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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봄봄엄마 2023. 5. 2.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신청방법에 대해알아보려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한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이고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고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됩니다. 

 
 
 

3) 지급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급 후 적정성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금한 후에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분됩니다. 현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직접 지금하고, 현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물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급횟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되는 단기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은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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